1. 피고가 2013. 6. 10.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9. 12. 29.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며, 원고 1(항소심판결의 원고)은 피고의 비상임감사이다.
나. 원고들과 소외 3, 소외 8, 소외 10(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2013. 2. 26. 22:20경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소외 9 집에 찾아가 두 시간 정도 소외 9와 조합 운영 및 조합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원고 1과 소외 3은 2013. 3. 25. 제3차 이사회 종료 후 소외 9가 거취표명을 하기로 하고서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소외 9는 그 직후 조합장직을 사퇴하였다.
라. 한편 2013. 4. 12. 원고 1은 2011. 3. 31.까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에 대하여 2011. 4. 8.자로 이용고배당금 전환 출자된 것은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라면서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 소외 1과 감사 소외 2와 함께 배당금 기표일 확인서라는 서류를 만들고 기표일을 2011. 4. 1.자로 정정하게 하였다.
마. 피고의 대의원인 소외 11, 소외 7의 요구로 2013. 6. 10. 개최된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피고는 원고등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제명대상자인 원고등을 제외하고 거수표결한 결과 4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고, 원고 1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4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하였다.
1) 원고등에 대한 조합원 제명사유
원고등은 2013. 2. 26. 밤 10:20부터 12:20까지 소외 9의 집을 찾아가 소외 9에게 조합장 옷 벗어라, 조합장 무능력하다, 조합장 고유권한인 인사문제까지 언급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자고 하고 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 소외 12씨 자살까지 들먹이며 죽으라는 표현까지 하였고, 원고 1과 소외 3은 2013. 3. 25. 제3차 이사회 종료 후 소외 9에게 조합장 거취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압박하여 소외 9는 결국 사표를 쓰게되었다. 원고등은 조합장을 물러나게 만들고, 소외 8은 송정지역 이사로, 소외 3은 조합장 출마하여 본인들이 조합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 조합은 경찰수사와 언론보도로 그동안 쌓아올린 신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됨으로써 막대한 비용(209,200,000원)까지 지출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 조합 정관 제12조 제3호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 1의 비상임감사 해임사유
정관에 따르면 선거공고일 당시 600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2. 전문지식도 없고 권한도 없는 조합장 권한대행자인 비상임이사 소외 1과 비상임감사 소외 2, 원고 1이 배당금 기표일 확인서라는 서류를 만들어 연서를 하고 2011. 4. 8.자로 이용고 배당금 전환 출자된 것을 직원의 업무미숙이라고 하면서 2011. 4. 1.자로 기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수기로 정정하고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소외 3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조합이 무투표로 줄일 수 있었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다.
바. 관련규정
[정관]
제12조(제명)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39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원의 제명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②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9.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합장은 제37조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합원 제명결의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2인 이상을 제명시키기 위해서는 제명결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 1인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5명의 조합원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만이 제명결의를 한 것은 위법한 절차에 기한 결의이다. 또한 총회의결사항은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심의결과 등을 부의안건에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원 제명결의는 그 절차를 위반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2. 26. 소외 9에게 조합장에서 사퇴하라고 협박한 적이 없고, 원고 1은 2013. 3. 25. 소외 9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압박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그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적도, 선거에 관하여 적극적 행위를 한 적도, 조합 장악 시도를 한 적도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이루어진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나. 조합원 제명절차의 적법여부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동일한 제명사유로 여러 사람을 제명하고자 할 때 표결을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을 터인데 당시 대의원회에서 일괄로 표결하기로 정하였으며, 원고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48명이 모두 제명 찬성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괄 제명이 절차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제명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대의원회의 당시 대의원들에게 안건 및 이사회 심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제명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명사유 존재여부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외견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고 제명 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명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참조).
원고들에 대하여 정관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6호증의 3, 5, 7, 8, 갑 제27, 28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10,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은 2013. 2. 26. 22:20경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소외 9를 찾아가 조합 운영 및 조합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원고등이 소외 9의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함에도 소외 9가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자 원고등은 소외 9에게 그렇게 할 거라면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원고 1과 소외 3은 2013. 3. 25. 제3차 이사회 종료 후 소외 9에게 거취표명을 하기로 하고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등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당시 조합장에게 조합운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조합장의 입장을 들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소외 9의 사퇴 직전에 원고 1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소외 9가 직원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비리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고 그 뒤 소외 9는 조합장에서 사퇴한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비리사실과 비료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9의 진술만으로는 원고등의 행위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여 사퇴를 하게 된 유일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등의 언행으로 조합의 신용이 하락하였다거나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외 9는 실제로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조합장에서 사퇴한 것이어서 조합장 사퇴에 관한 원고등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조합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제명사유로 한 이 사건 조합원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3. 감사해임결의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정관에는 감사의 경우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을 한 것은 위 정관에 위배된다. 또한 조합원인 임원인 경우 조합원 제명으로 당연히 임원직도 상실되므로 이미 조합원에서 제명된 임원에 대하여 임원해임절차를 거치는 자체가 효력이 없으므로 감사해임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 1은 출자배당금기표일 정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소외 1이 정정지시를 하는 것을 듣고 감사로서 협의 후 날인한 것 뿐인데 원고 1이 직접 정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정정행위도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감사해임 결의를 한 것은 그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또한 함께 기표일 변경을 한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는 해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 1에 대하여만 해임결의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 해임절차 적법여부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의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은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놓은 정관 제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관 제49조 제1항 제9호에서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의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를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해놓은 것은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조치요구가 있어야만 조합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합원 제명결의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제명결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제명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다른 차원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해임사유 존재여부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단체와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관계이므로 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임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한 위임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이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가 2011. 4. 8.로 되어 있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직원에게 이를 2011. 4. 1.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 직원은 전환출자 기표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기한의 정함이 없고 통상적으로 출자금을 재출자 납입한 일자가 출자금의 납입기준일이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농협중앙회 회신서를 이유로 소외 3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 원고 1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기표일자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외 1, 소외 2와 함께 기표일자를 2011. 4. 1.로 하여주지 않을시 발생하는 전조합원 및 조합과 관련한 조합원 지분에 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위 확인서에 기하여 소외 3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는 2011. 4. 8.에서 2011. 4. 1.로 정정되었고, 소외 3은 피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사실, 소외 13과 소외 3이 출마한 가운데 치루어진 조합장 선거 결과 소외 13이 당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의 기표일자 정정행위는 당장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 것이 아니라 소외 3의 조합장 선거 입후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점, 이미 2년이나 지난 과거의 기표일자를 정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외 3의 피선거권 문제를 제외하고 중앙회의 회신결과에 반하여 정정할 실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1의 정정행위는 피고 조합의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원고 1을 임원에서 해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함께 정정행위를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과 함께 상정된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1과 달리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그 행위 및 결과를 다르게 평가한 것이므로, 원고 1만 해임하였다고 하여 해임결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1을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