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강릉시 E 잡종지 9,87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내지 3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10m2 지상에 설치된 위감정도 '다' 부분 골재선별장, '라' 부분 세륜장 시설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탈퇴) A(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1. 10. 20. 강릉시 F(이하 'F'로만 표현한다) E 잡종지 14,257m2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357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2. 23. 위 토지를 E 잡종지 9,87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잡종지 4,382m2로 분할하고, 2012. 11. 30. 위 G 토지를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2.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