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 1,710m2 지상에 설치된 골재선별장, 세륜장 시설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함.
  •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1. 10. 20. 강릉시 E 잡종지 14,257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2. 2. 23. 위 토지를 E 잡종지 9,875m2(이 사건 토지)와 G 잡종지 4,382m2로 분할하고, 2012. 11. 30. 위 ...

사건
2013가단11696 건물등철거 등
원고(탈퇴)
A
원고승계참가인
1. B
2.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강릉시 E 잡종지 9,875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내지 3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10m2 지상에 설치된 위감정도 '다' 부분 골재선별장, '라' 부분 세륜장 시설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탈퇴) A(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1. 10. 20. 강릉시 F(이하 'F'로만 표현한다) E 잡종지 14,257m2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357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2. 23. 위 토지를 E 잡종지 9,87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잡종지 4,382m2로 분할하고, 2012. 11. 30. 위 G 토지를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 3) 원고는 2014. 8. 22.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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