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A산업단지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단지 내 6블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다.
나. 위 오수중계펌프장은 2013. 6. 18.경 및 2013. 7. 5.경 각 침수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3. 6. 18.경 위 6블럭에서 우수를 오수관 으로 배출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이 침수되었고, 2013. 7. 5.경에도 다시 우수를 오수관으로 배출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이 침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수중계펌프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분뇨처리업체를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데 12,720,0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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