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2. 동해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말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2012. 7. 25.경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 E가 통장 해임건의서를 작성하고, 마을 노인을 폭행했으며, 독단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고인은 2012. 7.경 "C 주민께 알립니다"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 E가 지자체 예산 보조금을 ...

사건
2012고정531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한문혁(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무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반장인 D 등 7여 명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F, I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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