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 동호회 카페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비방 목적 부재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골프 동호회 카페에 피해자들을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된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으나, 동호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상황 설명 및 동호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 회장으로, 피해자 F(유부녀)과 G(솔로남)이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함.
  • 피고인은 2012. 5. 2.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골프 동호회 다음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관...

사건
2012고정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홍희영(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골프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2. 5. 2. 16: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삼척시 D건물 나동 909호(E아파트)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F(36세, 여)과 솔로남인 피해자 G(41세)이 새벽까지 같이 술을 먹고 다니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부적절한 관계라 생각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위 골프 동호회 다음 카페(H)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여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행 동들로 인하여 회장 직권으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 .(중간생략) 물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라며 고소인들에 대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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