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래채취 현장의 현장소장 겸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위 현장에 모래채취선을 공급한 장비임대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9. 27. F 전무인 H과 협의 후 자신과 F 대표이사 I 명의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0. 12. 말경 강릉시 J에 있는 F의 모래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 모르게 2010. 9. 27.자 장비임대차계약서를 갖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강릉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