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기죄에 대한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문서변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의 현장소장 겸 상무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로 F에 모래채취선을 공급한 장비임대업자임.
  • 피고인 B은 2010. 9. 27. F 전무 H과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2010. 12. 말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몰래 장비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사건
2012고단574 가. 사문서변조
나. 변조사문서행사
다. 사기미수
라. 사기
2012초기1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가.나.다.라. B
검사
민경호(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래채취 현장의 현장소장 겸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위 현장에 모래채취선을 공급한 장비임대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9. 27. F 전무인 H과 협의 후 자신과 F 대표이사 I 명의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0. 12. 말경 강릉시 J에 있는 F의 모래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 모르게 2010. 9. 27.자 장비임대차계약서를 갖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강릉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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