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및 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수절도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 피해자 공소외 1의 아파트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함.
  • 피고인들은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
  • 원심은 이 행위를 특수절도미수로 보아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 쟁점: 피고인들이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합동절도죄에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 판단: 피고인들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다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만으로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발각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범행에 이른 점이 참작됨.
  •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함.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거침입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각 죄의 구성요건을 엄밀히 적용한 사례임.
  • 다만, 주거침입 행위가 절도죄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공동주거침입미수)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및 생활고를 참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곤형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위 범죄사실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서 여기서 규정된 합동절도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출입문 앞에서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아파트 안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려다 마침 귀가하던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이르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을 삭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회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위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영호(재판장) 장찬수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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