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제품 판매원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성질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해태유업 청주대리점 경영자)는 1982.12.경 소외 2와 유제품 외상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함.
  •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대리점거래가격으로 외상 공급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며, 대리점거래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의 차액을 수익으로 삼기로 함.
  • 피고는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금을 소외 2와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함.
  • 소외 2는 1983.12.말경까지 원고에 대한 유제품대금 미납금이 8,995,900원에 이르렀고, 원고는 소외 2와의 계약을 해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제품 판매원과 대리점 경영자 간의 관계 및 보증 책임의 성질

  • 쟁점: 유제품 판매원(소외 2)과 대리점 경영자(원고) 간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독립 상인 관계인지, 그리고 피고의 보증 책임이 신원보증책임인지 일반보증책임인지 여부.
  • 법리: 유제품을 대리점으로부터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 하에 판매하고, 대리점거래가격에 따른 금액을 대리점에 납부하며, 그 가격과 소비자가격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 자는 대리점경영자로부터 독립한 상인으로 봄. 이러한 독립 상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계약 문구에 관계없이 신원보증책임이 아닌 일반보증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 2의 영업에 다소 간섭했으나,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 공급받아 자기 명의와 계산 아래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납부하는 관계이므로 고용관계는 없음.
    •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독립한 상인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그 문구에 관계없이 피고가 소외 2와 원고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유제품대금채무를 단순히 연대보증하는 취지임.
    • 피고는 소외 2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유제품대금채무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01조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법정 이율)

검토

  • 본 판결은 유제품 대리점과 판매원 간의 관계를 독립 상인 관계로 판단하여, 판매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을 신원보증이 아닌 일반 연대보증으로 인정함.
  • 이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시하여 법적 성질을 규명한 것으로, 유사한 형태의 유통 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계약서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법적 관계를 정의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자의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위 판매원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의 책임의 성질

재판요지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이를 판매한 후 대리점거래가격에 따른 금액을 대리점에 납부하고 그 가격과 소비자가격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 자는 위 대리점경영자로부터 독립한 상인이라 할 것이므로 그가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는 그 계약문구에 관계없이 신원보증책임이 아닌 일반보증책임을 진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1988.3.25.까지는 연 5푼의,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과세증명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이력서), 갑 제2호증(신상명세서), 갑 제5호증(인사장),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7호증의 1내지 8(거래처원장), 갑 제8호증(위탁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판매약정서), 갑 제10호증(각서), 갑 제13호증(재정보증서), 갑 제16호증의 1, 2(각 신원서류표지)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태유업 청주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2.12.경 소외 2와 사이에,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유제품을 대리점거래가격에 의하여 외상으로 공급하면 위 소외 2는 이를 원고가 지정한 구역내의 가정 및 소매점에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 후 매달의 판매 대금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고 위 대리점거래가격과 위 소비자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위 소외 2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 2가 원고 경영의 위 해태유업주식회사에 재직중 또는 거래중 원고에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금을 위 소외 2와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2는 이후 원고와 위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 바 1983.12.말경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 미납금이 금 8,995,900원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 소외 2와의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2와의 관계는 비록 원고가 위 유제품의 판매구역을 지정하는 등 위 소외 2의 영업에 다소 간섭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것을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 아래 판매하여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납부하는 데 불과한 관계이므로 그들사이에 고용관계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 계약도 그 문구에 관계없이 피고가 위 소외 2와 원고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하여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유제품대금채무를 단순히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2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채무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에 의한 최종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달 5일 다음날인 1984.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송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