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1988.3.25.까지는 연 5푼의,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