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이수 3일(18시간), 보호자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E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음.
  • C의 담임교사가 원고의 학교폭력 행사를 신고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짐.
  • 2020. 7. 14.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모두 하였음을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4항, 제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및 ...

1

사건
2021구합50562 가해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피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이수 3일(18시간), 보호자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2020년도 당시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고등학교 2학년에 함께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C의 담임교사는 원고가 C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유 표 다. 2020. 7. 14.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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