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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고단355 가. 특수상해
나. 공갈미수
다. 감금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신기창(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6.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아버지, 피고인 B은 위 E의 오빠, 피고인 C은 위 E의 큰 아버지, 피고인 D은 위 E의 작은 아버지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F(32세)는 위 E의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6. 21. 오후경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미혼인 자신의 딸 E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14: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위 E을 불러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14: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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