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아버지, 피고인 B은 위 E의 오빠, 피고인 C은 위 E의 큰 아버지, 피고인 D은 위 E의 작은 아버지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F(32세)는 위 E의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6. 21. 오후경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미혼인 자신의 딸 E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14: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위 E을 불러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14: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