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37,494원과 이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3.부터 1998. 11. 30.까지 연 24%, 1998. 12. 1.부터 1999. 2. 7.까지 연 22%, 1999. 2. 8.부터 1999. 3. 10.까지 연 20%, 199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9,437,494원에 대하여는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