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타 임아웃'이라는 적절한 교육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리한 시간이 약 8분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자백의 보강법칙에 어긋나며, 격리장소인'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일 뿐 공포감을 주는 곳이 아님에도 학급 아동들의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을 근거로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를 격리공간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