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 E, N에 대한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당심 배상신청인 AZ에게 200,000원, BZ에게 263,000원, BP에게 35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 D, F, G, H, I, J, K,L, M, O, P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심 배상신청인 B, D, F, G, H, I, J, K, L, M, O, P, 당심 배상신청인 DA, BG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인출,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죄책이 무겁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조직의 말단에 해당하는 자금인출책이며, 피해의 규모, 기망행위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경합관계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