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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건
2020나13107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로
담당변호사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 피고와 D 사이에 2018. 10.31.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D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8. 접수 제26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민 사소송법 제396조). 그리고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고(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결정, 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154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불변기간을 지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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