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9. 1.경 충주시 D 외 2필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있는 화장실, 행랑채, 우측 대문, 장독대, 슬레이트 담장 등을 철거하였다.
2) 위 D 토지는 피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은 F가 1959.경 신축하였으나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3) F는 1999. 9. 16.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4) 피고가 위 철거행위를 할 당시에는 원고가 충주에 있는 자녀의 집과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면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화장실지금 가입하고 5,210,0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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