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철거로 인한 주택 훼손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주택 일부를 철거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됨.
  • 재산상 손해는 원고의 주장 중 농작물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항목은 훼손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액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5,000,000원으로 인정됨.
  •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9. 1.경 충주시 D 외 2필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화장실, 행랑채, 우측 대문, 장독대, 슬레이트 담장 등을 철거함.
  • D 토...

2-1

사건
2020나10948 손해배상(건)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9. 1.경 충주시 D 외 2필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있는 화장실, 행랑채, 우측 대문, 장독대, 슬레이트 담장 등을 철거하였다. 2) 위 D 토지는 피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은 F가 1959.경 신축하였으나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3) F는 1999. 9. 16.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4) 피고가 위 철거행위를 할 당시에는 원고가 충주에 있는 자녀의 집과 이 사건 주택을 오가면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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