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외장하드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압축파일을 폐기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19.경 충북 진천군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E'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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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26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삼성외장하드 HX-MK30J12(3TB)]를 몰수하고, 증 제2호(외장하드 HX-MK30J12에서 선별한 아청물 동영상 압축파일)를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E가 F 계정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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