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삼성외장하드 HX-MK30J12(3TB)]를 몰수하고, 증 제2호(외장하드 HX-MK30J12에서 선별한 아청물 동영상 압축파일)를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E가 F 계정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