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1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등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D 등 2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26」
피고인은 E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피해자 F(6세)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