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함.
  •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2019. 4.경 피해 아동 F(6세)이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불리는 옆 교실에 약 8분간 혼자 격리시킴.
  • 피고인은 2019. 9. 30.경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자신에 ...

사건
2020고단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2019고단2917(병합) 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사
장욱환(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1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등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D 등 2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26」 피고인은 E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피해자 F(6세)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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