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 중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 C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협회의 2017. 6. 9.자 이사장 선거[위 '2017. 6. 9.자 이사장 선거'는 피고 협회가 2017. 4. 27. 공고한 이사장 선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선해한다]와 2020. 2. 1.자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D를 피고 C협회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E 관내의 개인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소지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며, 피고 D는 피고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이다.
나. 피고 D는 2017년경 피고 협회가 2017. 4. 27. 공고한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 협회의 제9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20. 2. 1. 개최된 피고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 선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거쳐 다시 피고 협회의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