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하자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75,8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소재 제설제 원자재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친환경 제설제 제조 및 판매 회사임.
  • 피고는 2014. 11. 12.부터 2017. 1. 6.까지 원고로부터 총 미화 1,341,099달러 상당의 제설제 등 물품(이 사건 물품)을 구매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구매 계약 시 대금 지급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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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11251 매매대금
원고
A 유한회사(B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법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75,8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1.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1,341,099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D유한공사)는 중국 후베이성 응성시 성중민영경제원 내에 위치하는 회사로서 제설제 등의 원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친환경 제설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2.경 원고로부터 제설제 337톤을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1. 12.경부터 2017. 1. 6.경까지 합계 미화 1,341,099달러 상당의 제설제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구매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의 지급기한을 별도로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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