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9,799,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9. 7. 21. C은 원고의 어깨를 밀어 원고가 넘어지면서 오른손 중지를 다치는 사고 발생함.
  • 원고는 2019. 7. 22. D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오른쪽 중지 신전건 종말부 손상으로 인한 원위지 관절의 신전지연) 진단받고, 수술 및 통원치료 받음.
  • C의 배우자 E는 2019. 5. 20. 피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H) 계약을 체결하여 C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받음...

사건
2020가단31265 공제금 지급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9,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9. 7. 21. 20:00 내지 21:00경 원고와 함께 원고의 주소지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던 중 장난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었고 원고는 넘어지면서 오른손 중지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9. 7. 22. D병원에 오른쪽 중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외래진료를 받아 위 손가락의 신전건 종말부 손상으로 인한 원위지 관절의 신전지연(건성추지, tendinous mallet)(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9. 7. 23. 원위지절 K강선 고정술을 받은 뒤 약 8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 3) 한편 C의 배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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