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31265 공제금 지급 등 청구의 소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9,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9. 7. 21. 20:00 내지 21:00경 원고와 함께 원고의 주소지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던 중 장난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었고 원고는 넘어지면서 오른손 중지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9. 7. 22. D병원에 오른쪽 중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외래진료를 받아 위 손가락의 신전건 종말부 손상으로 인한 원위지 관절의 신전지연(건성추지, tendinous mallet)(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9. 7. 23. 원위지절 K강선 고정술을 받은 뒤 약 8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
3) 한편 C의 배우자인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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