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 및 F와 각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D은 피고와 이 사건 건물 4층 당구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해당 장소에서 당구장 영업을 함.
이 사건 당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및 집기류 등이 소훼됨.
원고는 D과 F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함.
피고는 2019. 11. 4. 당구장 폐업 신고 후 퇴거하였고, 2019. 1...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7358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717,1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 및 부속설비에 관하여 보험 기간 2019. 12. 18.부터 2022. 12. 18.까지, 보험가입금액 8억 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F와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과 시설 등에 관하여 보험 기간 2018. 8. 1.부터 2021. 8. 1.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3. 1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19. 3.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