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기계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피고는 전시기획·전시 사업관리 등을 하는 회사임.
2014. 11. 1. 이 사건 E 계약: 원고와 피고는 4D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2대를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6,000만 원을 지급함.
2019. 10. 21. 이 사건 안전체험관 계약: 원고와 피고는 VR영상관 하드웨어를 9,500만 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1510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21. 1. 22.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계 및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시기획·전시 사업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1. 1.자 4D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공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 원고가 E에 4D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2대를 6,000만 원(대당 3,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E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4D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2015. 2. 12. 3,000만 원, 2015. 3. 16. 1,500만 원, 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