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의 항소심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3. 2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9. 4. 29.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1

사건
2019노78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형(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3. 2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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