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인용,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강요하여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14세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2

사건
2019노1732 주거침입,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도연, 박정의, 김지숙(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C을 강요하여 그 집에 들어가 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쳐 시계 등을 훔치고, 14세의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피해자 H과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갈미수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처벌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