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B과 동거하며 B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함.
  • 2011. 6.경 동거 및 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B 명의의 아파트를 절반씩 나누기로 협의함.
  •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과다 부과를 회피하고자 2011. 11. 28. 모친 C를 대표이사로 D을 설립함.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분배받은 아파트의 실소유권을 보유하되, 등기는 D 명의로 하기로 약정함.
  • 2012. 12. 17.부터 2013. 6. 10.까...

2

사건
2019노1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봉숙(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B과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라는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매매대금도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Dol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간생략등기는 될지언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5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