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 한다) 사이에 2014. 9. 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상계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64,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D 사이에 2014. 9.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상계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64,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1495호로 원고가 D에게 2014. 9. 5.까지 납품한 화공약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9,791,9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이 주식회사 C(이 회사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7. 1. 피고 B와 피고 C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 사용료로 지급 받는 매월 10,778,732원 중 49,791,9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6. 29.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