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송금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인정 불가 및 소멸시효 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2.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2006. 11. 2.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
  •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은 형제관계이고 피고는 D의 처임.
  • 원고는 2006. 11. 2.부터 2009. 1. 12.까지 14회에 걸쳐 송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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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10683 미반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11. 2.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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