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11. 2.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