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태양광발전시설)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C발전소의 대표자, 원고(상호 변경 전: D 주식회사)의 전 사내이사}은 충북 영동군 E 51,07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축(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8. 4. 3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5. 1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F 1,531m2 중 5,875m2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