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24. 04:18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에서, 새벽 늦게 귀가하여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함.
피고인은 "나도 검찰청 직원이고 부인도 경찰청 직원인데 와 달라, 와 보면 알 것이다."라고 신고함.
112신고 상황실로부터 "가정폭력사건으로 의심이 되니 주의해서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112신고를 한...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정의(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18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새벽 늦게 귀가하여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의 "나도 검찰청 직원이고 부인도 경찰청 직원인데 와 달라, 와 보면 알 것이다."라는 112신고에 따라, 112신고 상황실로부터 "가정폭력사건으로 의심이 되니 주의해서 접근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묻자, 술에 취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을 의심하며 집안을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