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택시비 미지급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04. 05. 02:05경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택시기사 E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위 J이 택시 요금 지급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거부함.
  • 경위 J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경사 K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뭔 택시비를 계산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K의 왼...

사건
2019고단979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마수열(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05.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청원구 D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E가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경위 J이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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