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함.
  •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화물차 후미를 추돌함.
  • 이로 인해 E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화물차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H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사건
2019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효진(기소), 이도희(공판)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북 증평군 방면에서 진암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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