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일행은 D 카니발 승합차나 E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 주택가를 돌며 빈집을 물색함.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이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함.
2017. 9. 27.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G호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한 특수주거침입미수 범행을 저지름.
2017. 10. 2. 청주시 상당구 I 아파트 J호에서 19,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 범...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89 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도연(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7. 9. 경 인터넷 사이트에 "진짜 힘든데 할 만한 것 있으신 분 연락해주세요"라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본 C이 연락을 하여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였으며, C은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위 3명(이하 '피고인 일행'이 라 한다)이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일행은 D 카니발 승합차나 E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으로 보이는 장소를 찾고, 이를 발견하면 피고인과 B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C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였다.
1. 2017. 9. 27.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 일행은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