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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789 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도연(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7. 9. 경 인터넷 사이트에 "진짜 힘든데 할 만한 것 있으신 분 연락해주세요"라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본 C이 연락을 하여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였으며, C은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위 3명(이하 '피고인 일행'이 라 한다)이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일행은 D 카니발 승합차나 E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빈집으로 보이는 장소를 찾고, 이를 발견하면 피고인과 B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C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였다. 1. 2017. 9. 27.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 일행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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