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및 법인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건설업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진천군 C에서 'D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임.
  •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함.
  • 2018. 11. 20. 13:05경, 피고인 A은 피해자 E(58세)에게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지상 11m 높이의 지붕 상부에서 판넬 작업을 지시함.
  • 안전 발판이...

사건
2019고단39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주식회사
검사
김도연(기소), 장영일(공판)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주)은 충북 진천군 C에서 'D 공사'를 진행하였던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