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사기,사기미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사기: 2018. 6. 21.부터 2018. 7. 2.까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아이폰X 판매를 가장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70,000원을 송금받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 7. 5.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사진을 전송하여 향정신성의약...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7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탁동완(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B에서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