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사기: 2018. 6. 21.부터 2018. 7. 2.까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아이폰X 판매를 가장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70,000원을 송금받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 7. 5.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사진을 전송하여 향정신성의약...

사건
2019고단287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탁동완(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B에서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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