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에서 술 취해 시비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6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고개 돌리시고 술 드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일어서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 음...

사건
2019고단27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욱환(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36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고개 돌리시고 술 드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현장그림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어서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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