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36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고개 돌리시고 술 드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일어서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 음...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4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욱환(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36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고개 돌리시고 술 드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현장그림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어서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