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기한 주식 공매 절차에서 주권 미발행 여부 공고 의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9. 1.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C 비상장주식 3,100주(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받음.
피고는 2017. 9. 20. 제1차 공매공고와 2017. 12. 27. 제2차 공매공고에 이 사건 주식을 기재하며 '기타 유의사항' 부분에 주권 미발행 주식임을 기재함.
2018. 5. 9. 제3차 공매공고에서는 주권 미발행 주식 문구를 삭제함.
원고는 2018. 7. 9. 제3차 공...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1811 주식발행확인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을 공매공고하는 경우, 그 주식의 발행 여부가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필수적으로 공고하여야 함을 확인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경위
1) 피고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 등의 의뢰를 받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바, 2017. 9. 1.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 비상장주식 3,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받았고, 2017. 9.2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9. 20. 제1차 공매공고와 2017. 12. 27. 제2차 공매공고에 이 사건 주식을 기재하면서 '기타 유의사항' 부분에 이 사건 주식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