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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1811 주식발행확인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을 공매공고하는 경우, 그 주식의 발행 여부가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필수적으로 공고하여야 함을 확인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경위 1) 피고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 등의 의뢰를 받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바, 2017. 9. 1.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주식회사 C 비상장주식 3,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받았고, 2017. 9.2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9. 20. 제1차 공매공고와 2017. 12. 27. 제2차 공매공고에 이 사건 주식을 기재하면서 '기타 유의사항' 부분에 이 사건 주식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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