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1,842,5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21,842,5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7,900,000원을 대출받았고, C은 연대보증함.
  • 위 대출채무는 원고에게 양도됨.
  •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09. 9. 18. 확정됨.
  • 2019. 4. 12.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는 원금 5,174,284원, 지연손해금 16,668,299원 등 합계...

사건
2019가단3066 사해행위취소 등(가액배상청구)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국토종합 법무법인 ○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4. 7.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1,842,5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42,5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E 주식회사와 2003. 3. 11. 7,9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럽 위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C은 위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채무는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가, 최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차5264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9. 9. 1. IC은 원고에게 7,429,6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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