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물품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2018년 11월경 발행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 액면금 130,000,000원의 당좌...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058 어음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12. 19.(피고 1, 2.) 무변론(피고 3.)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5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8.부터 2019. 1.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19,550,760원 상당 포장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