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장재 대금 채무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50,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11. 8.부터 2019. 1.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19,550,760원 상당의 포장재를 공급함.
  • 피고 B은 물품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2018년 11월경 발행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 액면금 130,000,000원의 당좌...

사건
2019가단28058 어음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12. 19.(피고 1, 2.)
무변론(피고 3.)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5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8.부터 2019. 1.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19,550,760원 상당 포장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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