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및 예비적 청구 모두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조합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고 한다).
나.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 C이 차용증 및 각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2, 3) 등에 피고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피고 C 개인과 피고 D(피고 조합의 이사), E가 각 피고 조합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조합)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원고와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