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또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A조합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8. 2. 선고 99가단2453)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02. 6. 7. 선고 2001나4133, 제1 재심대상판결)은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A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판결은 2002. 7. 4. 확정됨.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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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38 대여금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파산자A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원고)
B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과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437,494원과 이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3.부터 1998. 11. 30.까지 연 24%, 1998. 12. 1.부터 1999. 2. 7.까지 연 22%, 1999. 2. 8.부터 1999. 3. 10.까지 연 20%, 199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9,437,494원에 대하여는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A조합은 피고에게 1997. 9. 5. 15,000,000원, 1998. 2. 27.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8. 2. 선고 99가단2453 판결에서는 1997. 9. 5.자 대여금은 이에 관한 약정서 중 피고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98. 2. 27.자 대여금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출한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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