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5. 00:00경 충주시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함.
  • 같은 날 01:23경 피해자가 노래방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손목을 잡고 모텔로 끌고 들어감.
  • 같은 날 01:40경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해자 진술...

1

사건
2018노74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지원(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께걷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6. 15. 00:00경 충주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내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1세)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약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3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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