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정상적 ·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