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심신미약 감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원심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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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738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정상적 ·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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