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단지 얼굴을 만졌을 뿐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들이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들을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