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2.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F, G에게 폭행을 가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린 후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며 가슴을 세게 밀쳤다는 내용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뺨을 때리거나 넘어뜨릴 정도로 세게 밀지 않...

1

사건
2018노621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우진(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단지 얼굴을 만졌을 뿐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들이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들을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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