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61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4. 11: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길 112 소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11:40경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길 112 소재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공단관리사무 소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도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