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부존재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 D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E 주민생계조합'을 설립하고 감사로 재직함.
  • 2012. 10. 9.경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조성 공사 중 벌근 제거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에 줄 예정이며, 1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정산될 것이고, 도급받은 설계 금액의 85%로 계약하게 해주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LH 청주사업소 담당자와 만나 얘기가 되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

사건
2018노57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혜승(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 외 1개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택지조성 공사 중 벌근 제거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도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부대 공사도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기타 부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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