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 외 1개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택지조성 공사 중 벌근 제거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도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부대 공사도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기타 부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