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미수 및 절도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7월에 처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미수 및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 B는 사기미수 범행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와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피고인 A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피...

2

사건
2018노495 가. 사기미수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필수(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583, 2065, 28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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