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10.경 아래에서 보는 'E' 식당 매니저로서의 월급 및 퇴직금, C 건 물관리인으로서의 월급 및 상가 중개수수료 등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식당의 시설권리금 2,250만 원을 받아 위 미지급 급여 등에 충당하거나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시설권리금을 미지급 급여 등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