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항소심은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함.
  • 피...

1

사건
2018노1558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동주(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 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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