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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익수(검사직무대리, 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혈중일코올농도 0.134%)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병원 응급구조사가 혈액채취 과정에서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바람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혈중 알코올농도 0.184%)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 병원에 동행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재채혈을 요구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재채혈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한 사유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기회를 사실상 상실한 것이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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