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2015. 12. 10.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16. 6. 2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함.
  •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수사기관 연락을 피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2018....

2

사건
2018노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형진(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7회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포함)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5. 12. 10.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6. 6. 24.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것으로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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